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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 여성 다방업주 2명 살해범은 57세 이영복…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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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잔인성·중대한 피해 등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 살해범 이영복(57) 머그샷.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속보=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씨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촬영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살인 행각 직후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이씨가 가게 안을 뒤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 감식을 벌여 동일범임을 확인했다.

범행 후 서울을 거쳐 강원도 태백으로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왼쪽 다리를 밖으로 흔들며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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