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직원을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내가 발암물질 올려보냈어.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했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등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