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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조롱하고 모욕한 40대 벌금형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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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동료 직원을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내가 발암물질 올려보냈어.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했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등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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