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본보 지난 12일자 4면 보도)를 바탕으로 전 이사장과 전 이사, 교직원 78명 등 총 8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도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직원 등 8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강원학원 소속 교직원들이 수년간 생일 축하나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모아 전·현직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금 납부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금이 이뤄졌으며, 교직원들은 1인당 수차례에 걸쳐 5만~10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모금액은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 교직원 120명 중 65%에 달하는 인원을 고발한 이번 사건을 놓고 일부에서는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직원까지 포함 한 것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학교의 한 교사는 “위에 잘 보이려는 몇몇 교직원이 납부를 유도했고, 대다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약자 위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교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을 건넨 사실 자체로 법 위반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유연한 대처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감사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가 제공한 소액 금품의 합이 총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감사관실은 다만, “고발됐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상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한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