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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에도… 태백시체육회장 또 다시 ‘견책’

류철호 회장 “지난달 1차 심의와 오늘 재심의까지 모두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장 내 성희롱과 사적 업무지시, 2차 가해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요청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해 태백시체육회가 또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강원일보 DB

속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장 내 성희롱과 사적 업무지시, 2차 가해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요청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본보 지난달 25일자 20면·2024년 9월25일자 6면 등 보도)에 대해 태백시체육회가 또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9일 “류철호 회장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류 회장에게 제기된 성희롱과 함께 직원에게 공개적 욕설,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서의 사적 지시 등이 있었다고 봤다. 또 술자리 대리운전 지시와 피해자 회유 등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백시체육회는 이날 류철호 회장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열린 공정위원회 결과와 동일한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를 종결했다.

류철호 회장은 “피해자들이 동일 사안에 대해 노동청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중복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이미 지난달 24일 1차 결정과 오늘 재심의까지 모두 마쳤다”며 “경위를 떠나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반성하며 체육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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