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에서 나온지 이틀만에 차량 등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9월∼1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30여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 신분증, 가방, 지갑, 무선이어폰 등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훔친 카드로 여러 귀금속점에서 네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24년 9월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