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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민주노동당 “극우 조직 강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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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김왕규 도의원 공동발의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추진 사업 지원 명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9일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엄기호(철원), 김왕규(양구)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왕규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 나서 "상위 법령만을 근거로 지급되던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과 정산 절차를 마련해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활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안보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영 도 행정국장도 집행부 검토 의견을 통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환수 조치 등을 명시했다"며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즉각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극우 관변단체에 도민 혈세를 퍼주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도 있고 춘천시·강릉시·동해시·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는 내년 지선을 겨냥한 극우 조직 강화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 혈세를 극우 단체가 아닌 도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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