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 생활인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홍천군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5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과 군수가 발의한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원안 가결됐다.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안을 포함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결했다.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을 방문하거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자체의 주민 등에 대한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