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2024년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이상호 태백시장 등 60여명에게 과태료 결정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점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예규 개정을 권고했다.
이상호 시장은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세 주소 및 호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62명에게 통지됐다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24년 9월 모친상 부고를 알리는 메시지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넘어 조의금을 송금해 함께 기소된 61명 중 17명에게 과태료 각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시장직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