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A씨 가족과 B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이를 말리던 A씨는 고의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B씨를 춘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간 신체 접촉은 없었다. A씨는 층간소음 분쟁에 따라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폭행와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C(65)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벽이나 바닥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소음 피해를 유발했다. C씨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화풀이를 아래층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아래층 가족을 23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로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다툼이 몸싸움과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살인, 방화 등 주민간 참극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강원지역 층간소음 접수현황(온라인+현장진단)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1,685건, 연평균 33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층간소음 피해가 소음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인 범위이고 일률적인 법적 제한은 공동체 생활 중심의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똑같은 소음이라도 층별, 시간대별, 상황별 등으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정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전국에 아파트만 1,000만세대를 넘어서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사람의 동작으로 발생하거나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소음은 층간소음인 반면 일부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사람 육성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