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미애 오고 나서 법사위 개판 돼”vs “국힘은 사이비 종교단체”…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통 끝에 與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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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한 차례 정회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오고 이 방(법사위 회의실)이 개판이 됐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국힘이 신천지 아닌가"(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이비 종교단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거친 비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연동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79개 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도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자료가 담긴 파일 속 자료를 찾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중수청을 설치할 경우 범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들을 산하에 둔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법사위 행정 담당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검찰총장'이 헌법상 명시된 만큼, 향후 공소청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나. 그러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건가. 공소청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여권의)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과 어긋나지 않나"라며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 사실상 '하명수사처'이자 '미니검찰청'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국민은 어디 가서 피해를 호소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분명히 권한 비대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혁신당은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국민 앞에서 수많은 잘못을 했고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회가 중대한 결단을 한 것"이라며 "검찰청이 유예 기간 내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신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띠지와 비닐을 뜯어서 버려버렸다. 누군가 고위직이 관여됐을까 봐 (검찰이) 은폐·조작한 것"이라며 "그러니 검찰 조직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잘하자는 취지가 정부조직법"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공소권을 가진 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임명하란 뜻"이라며 "또한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에 관해서도 여야는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정부 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것"(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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