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읍내 4억원이 넘는 신축아파트 한 세대 전체가 누수와 이에 따른 곰팡이 및 철재 자재 녹 발생 등 입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확인 됐다며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초 입주가 시작되는 양양의 80여㎡ 규모의 모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은 권모(양양읍)씨는 지난달 20일께 입주전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를 확인하러 들렀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권씨에 따르면 잔금계약을 치르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었는데 아파트 안방과 작은방, 거실, 내부복도, 주방 등의 석고보드가 다 뜯긴 상태였고 벽 대부분이 높이 1m 가량 곰팡이가 피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다.
실제 콘크리트를 덮은 외벽을 제거한 바닥 곳곳은 습기가 아닌 물이 고여있는 수준으로 권씨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손으로 바닥을 긁어내자 젖은 진흙처럼 묻어 나왔다.
이달 입주 날을 잡았던 권씨는 곧바로 철재구조물 녹 발생과 물고임, 붙박이 가구 손상 등에 대해 업체측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께 권씨가 다시 현장을 가보니 하자는 여전했다.
권씨측은 업체가 보강 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곰팡이와 물이 새는 것은 그대로 였고 철재구조물에는 녹이 슬었지만 새로 교체가 아닌 기존 자제를 닦고 외벽으로 가린 ‘땜질식’ 공사가 진행됐다고 의심했다.
권씨는 “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이달 5일 소유권이전 날짜를 앞두고 지난달 말 급하게 하자를 은폐하려하면서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했다”면서 “아파트 내에서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저가 곰팡이제거제와 방청제 빈 용기를 발견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정상적인 신축 아파트를 하자 없는 상태로 인도해야 한다’는 계약에 어긋나는 만큼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등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권씨는 신탁사에 지난달 30일자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시공사인 K건설측은 “하자는 인정하지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면서 “하자보수 의무에 따라 문제간 된 일부 석고보드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했다. 누수 원인 공사를 했고 내부는 가습기로 다 말리고 공사를 진행해 현재 깨끗한 상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