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안 입법지원 요청
도 관련 핵심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조기 발의될 전망이다.
도 국회의원협의회는 지난 31일 도정 간담회에서 도가 요청한 '입법지원'에 대해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가 요청한 법안은 한강수계법, 석탄산업법, 통일경제·관광특구법 등 6가지다.
약칭 한강수계법은 김진태(춘천) 의원이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강수계기금 지원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불합리가 심해 개선이 절실하다.
구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은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추진키로 했다. '석탄산업합리화를 통해 폐광된 구역의 광업권 재설정 등록 불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과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관련 지원법 제정은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맡았다. 통일특구법은 철원 평화산업단지와 설악·금강권 관광형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권성동(강릉) 의원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 재정 개선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불리한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토지분 재산세를 표준행정수요액으로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이 절실하다. 제설대책비의 경우도 국비지원을 법제화하면 폭설이 빈발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