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확정 시 선거구역 따라 여야간 수싸움 치열 전망
현행 선거법상 2019년 기준 선출 하한선 13만6,565명
도농통합·농촌지역 배려 고려 구역 분할 결정 미지수
【춘천】올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의 자체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읍·면·동별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춘천 분구가 확정되면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여야간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선출한 선거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여당과 군소야당의 4+1 여야협의체에서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하한선은 결국 13만6,565명 또는 13만9,470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춘천은 동서 또는 남북 분할이 모두 가능하다.
동서 분할의 경우 동쪽 선거구는 동면, 동산면, 동내면, 북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등이 포함된다. 서쪽은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근화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등이 대상이다. 춘천 중앙지역에 위치한 신북읍, 신동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등의 동서 분할을 통해 인구 하한선 충족이 가능하다.
남북 분할은 동산면·신동면·동내면·남면·남산면·석사동·퇴계동·강남동이 남쪽,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소양동·근화동·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신사우동이 북쪽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 분할로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춘천이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던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남북으로 분할돼 선거구가 획정됐다.
동서 또는 남북 모두 도농통합과 농촌지역 배려도 가능해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춘천에서 인구·선거인 수·투표 수가 가장 많았던 퇴계동과 석사동을 비롯해 동면, 동내면, 후평2동 등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보수당 후보의 득표 수를 앞섰다. 반면 나머지 20개 읍·면·동에서는 보수진영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