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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83]`정당득표율'이 제1당 결정…군소정당도 일정한 의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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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은

유권자 총선 당일 '정당후보 1회·정당 1회' 총2회 투표

지역구 많이 가져간 정당일수록 추가 비례석 배정 줄어

군소정당 비례 출마시 거대 정당보다 당선 가능성 커져

강원-충청 묶여 지역간 경쟁 불가피 … 배분방식도 복잡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득표율이다.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만 활용돼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제1당을 가르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당득표율로 선(先)의석 배분=국회 의석은 총 300석이다.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유권자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면 된다. 각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정당투표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 47석 배분의 기준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00석 배분의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가령 지역구 100곳에서 승리한 A정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은 0석이 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A정당은 전체 300석의 30%인 90석을 이미 지역구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비례 의석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는 데 그친 B정당이 정당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비례 10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일단 배정받고,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나머지 20석의 절반(연동률 50%적용)을 비례대표로 보전받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군소정당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 커져=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다소 미진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일정 지분의 국회 의석을 획득할 수 있어서다.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대 정당보다 많은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던 국회 의석을 여러 개의 정당이 나눠 가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단,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 배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도 의석 할당 정당으로 인정해준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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