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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초보 주식투자자 노린 리딩방 피해 급증…4분기 5천659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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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식에 뛰어든 초보 50대 이상 세대가 고수익을 내세운 '주식 리딩방(투자자문)'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4분기에 5천659건으로 전년 동기(3천122건)보다 81.3% 늘었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도 2천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무려 144.0%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와 올해 1월 4개월 동안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은 총 7천574건으로 특히 이 기간 50~70대 중에서는 주식 리딩방 상담이 가장 많아 중년·노년층의 최대 소비자 상담 사유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당국에 신고한 업체들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작년 6월 말 1천841곳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489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고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우후죽순처럼 급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 수준의 높은 이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 매매 종목 등을 추천해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중 이용료가 확인된 2천610건의 1인당 평균 이용료는 373만원에 이르렀다.

이용료가 1천만원을 넘은 사례도 56건이 있었고, 3천600만원을 이용료로 주식 리딩방에 낸 피해자도 있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손실을 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처음 주식 리딩방에 500만원을 냈다가 이후 해지를 요구하자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이른바 '할인 혜택을 제외한' 고액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해지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환불 금액을 줄이는 수법도 잦았다.

게다가 리딩방 측이 투자자 계좌를 맡아 직접 운용했다가 원금 거의 전액을 날리거나, 미리 특정 종목을 사놓고 리딩방 회원들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먼저 팔아치워 차익을 얻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더 심각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집중 점검, 4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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