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8월15일 광복절부터 시행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의 경우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올해만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