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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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무방비/ (상) 보행자 사고 실태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층 교통안전 대책'은 무방비 상태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노인들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고 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관련 실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노인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사고 예방에 무방비 상태다. ▶관련기사 5면

2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사망, 중·경상 등 포함) 3,512건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10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노인 사고' 였던 셈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망 사고' 기준으로 보면 노인들의 피해는 더 심각했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 사망 사고'는 137건 중 무려 62%(85건)가 '노인 사고' 였다. 이 중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것은 '여성 노인'이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70%는 '여성' 이었다. 보행자 교통 사고는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로 발생했다.

27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54.6%)은 시·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군도'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보다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각 시·군은 노인 보행자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도내 18개 시·군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는 도내에 4,261곳이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114곳에 그쳤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이 강원도는 2.7%에 불과했다. 태백과 평창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전무했다.

예산 투입도 미미하다.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간 시설 개선 사업에 470억원이 투입됐지만, 노인보호구역은 41억원에 그쳤다.

도내 노인보호구역 114개소를 시군 별로 보면 춘천 25개소, 홍천 22개소, 삼척 16개소, 원주·철원·양구 각 10개소, 인제 5개소, 속초 4개소, 강릉·동해 3개소, 영월·정선·고성·화천 각 1개소 등이었다.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은 "인지 및 신체 능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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