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을 비롯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현안인 군납 수의계약 문제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군납 계약을 군납농협이 아닌 자치단체와 국방부가 하게 되면 100%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납 관련 특별법(제54조)=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제54조에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 상황=화천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하남면 원천리에 60억원을 들여 건립에 들어갔다.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2차 전처리 및 저장 설비가 구축된다. 현재 설계 중이며 오는 8월 착공, 연내에 준공된다. 군은 화천농협과 연계해 직영하면서 도내 다른 접경지역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수산물은 도내 타 지역에서 공급받아 납품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도는 군납물량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타시·도 군납농협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군납농협 수의계약 물량을 2024년까지 70%로 축소(2021년 대비)하고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와 100%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최문순 군수와 박대현 도의원(화천)은 “접경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