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원주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번달 말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동석 시 주택과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