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로변 곳곳에 난립하며 강릉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강릉시내와 관광지 도로변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옥외광고물법 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불법이다. 현수막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가로등에 붙어 있기도 했다. 현수막과 전단지를 비롯해 입간판, 벽보 등은 유동광고물로 분류돼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하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강릉시에서는 정비반을 편성해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이 끊임없이 설치되고 있는 탓에 전부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는 올들어 7월말까지 2만건이 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하지만 끊임 없이 걸리는 불법 현수막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하는 강릉시의 도심 미관을 해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올 6월부터 터미널과 강릉역을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했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