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은 오는 12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착을 위해 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신규 발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발급 비용 면제 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시 내년 1,100여명의 신규 발급자와 무료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