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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행위 기승,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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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산림보호법 위반 6건 과태료 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 편성

【정선】 정선군이 본격적인 산나물 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임산물의 무단 굴·채취와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를 위한 산행,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 산림 훼손 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며, ‘사전 안내·현장 계도 후 단속’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지난달부터 9개 읍·면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회관과 등산로, 주요 자생지 등에 사전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군은 올들어 산림보호법으 위반한 위법 행위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군민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선군이 오는 13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현장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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