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직원 휴직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직원들이 일부기간 근무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특별2부(오경미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반환 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A사에 지원금 1,900여만원 반환과 함께 3,800여만원의 추가 징수를 처분했다.
이에 A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해석한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은 휴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