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안 시행 1년을 맞아 각종 특례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강원특별법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돼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특례가 담긴 전부개정 법률은 2023년 5월25일 통과해 지난해 6월 8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지난 1년간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9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하는 115만7,52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각 시·군의 지정 신청 움직임이 다소 저조한 점을 고려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림 분야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했다. 7년간 지지부진했던 통일전망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제2호 지정을 위해 5개 후보 사업을 검토 중이다.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축구장 면적의 1,808개에 해당하는 12.9㎢ 면적의 군사 규제를 15년 만에 풀어냈다. 고성·양양·철원 등 3개군 16.15㎢(축구장 면적 2,260개)에 대한 해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