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군민안전보험에 ‘온열 및 한랭질환’ 보장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영월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모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지역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냉방기기, 생수냉장고, 구급용품 등을 갖추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과 방문관리를 하고 있다.
정상근 안전교통과장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수칙 홍보는 물론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근로자 폭염 대응수칙을 안내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