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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재산세 납부 총 27억원 부과

건축물과 주택, 선박 3만3,094건
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제산세 납부 달인 7월을 맞아 고지서를 발송하고 세금 징수에 나섰다.

군은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과 주택, 선박 등 3만3,094건에 대해 총 27억4,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ARS 신용카드(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주택분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부과, 9월에는 토지, 주택(1/2)에 대한 부과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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