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인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법원 “잘못 반성, 피해자와 합의…범행에 참작할 사정 고려”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26)씨와 다투다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리고 국물을 얼굴에 뿌린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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