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전기제품 사용이 늘면서 누전이나 단락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내 일부 노후 주택과 아파트는 화재 확산을 막아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찾은 춘천의 한 아파트. 세대 내 공용구역인 승강장과 복도 어디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아파트 입주민 김모(여·75)씨는 “스프링클러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소화기만 비치됐을 뿐 주방이나 거실에 별다른 화재 진압 장치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아파트 단지 1,317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총 397곳(30.1%)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부터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설치 의무가 강화돼 왔지만, 법 제정 전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공동주택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6건으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불을 끄기에 화재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을 준다”며 “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지자체나 정부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를 유도하도록 화재 보험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