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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 500대 기업 중 4%만 CEO후보추천위 설치…대부분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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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중 4%만 CEO후보추천위 설치…대부분 금융사
리더스인덱스 "공정성·투명성 강화 장치…확대 운영해야"

◇연합뉴스

주요 500대 기업 중 이사회 내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심사·선정·추천하는 이사회 산하 상설 기구다. 외부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37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 기업은 14개사로 집계됐다. 불과 3.8%에 불과하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선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했고,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는 한 곳도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포스코홀딩스, 아시아나항공, 풀무원, 한샘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금융 기업이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 기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들의 이사회는 2023년 평균 3.4개에서 작년 3.6개로 소폭 증가했다.

작년 기준 가장 많이 운영된 전문위원회는 감사위원회로, 전체의 81.2%인 302개 기업에서 두고 있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ESG위원회(57.0%·212곳),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55.1%·205곳), 보상위원회(48.4%·180곳) 등이었다. 위원회가 전혀 없는 기업도 46곳(12.4%) 있었다.

리더스인덱스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승계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라며 "주요 기업에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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