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속칭 여관골목으로 불리던 태백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이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을 공식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으로 총 261개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62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권 브랜딩,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돼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을 중심으로 황지연못, 태백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권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시 최초로 지정된 자율상권 모델로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경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