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또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