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복지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복지가 올해 최대 쟁점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작 '복지'나 '처우개선'과 같은 단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더욱이 현장에서 구타나 사고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미미한 수준이다. 봉사정신으로 복지현장을 누비는 사회복지사들이 날이 갈수록 자부심은 짓눌리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사고에 속앓이를 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해 말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수차례 얻어맞았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게 상대방이 구타를 하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장애인을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받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왔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B씨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폭언과 주먹질, 심지어 흉기로 위협까지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가행된 폭행이 신고된 것만 연간 300여건, 신고되지 않은 일까지 감안하면 수천건에 달한다는게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구타를 당한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4대보험 이외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관계로 본인이 돈을 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근 위탁가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C씨는 태백으로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 특성상 케어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출장소 설치 등 이동거리를 줄여주기 위한 행정적 뒷받침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근무환경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시간 외 수당 등 법적 수당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주로 임금에 맞춰져 있고 보장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듯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과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의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책으로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