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대처법
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강원일보사가 도민들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내 재산 지키는 금융이야기'를 연재한다.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5억원 상당을 가로챈 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뒤 개인정보를 빼내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러한 유형의 금융사기를 '파밍(Pharming)'이라고 하는데, 종전의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은 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경찰청의 112센터 전용회선을 마련하여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가 2011년 8,000여건에서 지난해 5,0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대상도 농어촌의 노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사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사기범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누구에게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일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정보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자녀 등 식구들의 행방에 대해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범죄자들은 자녀 등 식구가 사고를 당했다느니 채무가 있다느니 하는 등의 공갈을 하면서 계좌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송금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직접 병원에 가보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속히 사법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이메일, 동영상, 파일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개인정보를 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동영상 등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하나의 화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한꺼번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범죄자들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전부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에서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입력하지 않고 여러 화면에 단계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에서는 보안카드의 모든 보안번호를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하지 않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한다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금융사기가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