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5명·관리자 4명 집합금지 신고·점검서 적발
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합동 점검 강화 계획
【홍천】홍천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총 855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는 주로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 및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계도와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안전수칙을 이해·정착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올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새벽까지 발생하는 등 이웃 간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신봉호 군안전관리담당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에서는 상인들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3월1일에 개최되던 내촌면 동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지 않는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