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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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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원주시는 2022년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매출 감소액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4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원주시청 지하 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창구((033)737-292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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