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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尹측 "분풀이 넘어 위법 수사"…공수처 3차 강제구인, 대통령 관저·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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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尹측 평행선…공수처 "향후 조사·절차, 논의 후 결정"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

◇서울구치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이날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실패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공수처는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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