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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명의 양도 안하면 탈세 신고”…공갈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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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헬스장 명의를 양도하지 않으면 탈세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에서 B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말하면서 헬스장을 지인 아내 명의로 양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5월에도 B씨에게 “탈세 신고를 막아준다”며 42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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