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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집회나선 시민단체에 검찰 징역·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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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 기소
아친연대 “원주시 책임 시민에게 떠넘겨”

◇검찰은 14일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 철거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22명에게 징역·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아친연대가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모여 원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에게 검찰이 징역·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 중 22명의 업무 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5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7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2명이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 및 옥상을 들어가 무단 점거 및 농성을 벌인 혐의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아친연대는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모여 원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친연대는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 24명이 검찰에 징역·벌금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시민들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갈등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시장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우리에겐 한계가 없듯이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에 맞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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