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 등으로 9,750건, 7억3,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