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8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접수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에 배당했으며, 심문기일은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 구속의 요건과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즉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해 판단을 마치고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적부심 사건을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합의부가 심사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경우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심문에서 구속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장해온 ‘사실상 이중구속’ 문제나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없었으며, 구속 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지연시킨 점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