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4차 산업혁명 이끄는 강원경제]강원도청년층 이탈 막는다…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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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가 올 5월 춘천에서 개최한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조합원 창립총회 모습. 앞으로 조합원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활동한다. ◇도가 올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사진위쪽부터)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낮은 임금→잦은 이직→핵심인력 유출→중기 인력난' 악순환 끊자

근로자·기업·지자체 월 50만원 5년간 적립 재직 중 목돈 마련 도와

작년부터 시범 운영…전국 지자체 첫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 주목

10명 미만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체 93% 전국서 가장 높아…비정규직 비율 46% 최고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지원…2분기까지 7,378곳 2만명 근로자 혜택

道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원제도서 배제되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

도내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강원 지역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도내 경제기관·단체장, 기업인·연구가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경영의 최대 걸림돌을 물은 결과 '근무인력 확보난'이 39.8%(41명)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일자리 문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도 '청년 근로자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력 유출'과 '영세사업장의 취약한 고용 안전망'이다. 수도권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떠나고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 문제, 4대 보험 가입률이 영세사업장의 납부액 부담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시책으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시책 내용과 도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 '일자리 공제조합'=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목돈을 마련하고 실직하더라도 구직 기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낮은 임금→잦은 이직→핵심인력 유출→중소기업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또는 실직(퇴직) 시 일시금이나 분할로 3,000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460명이 가입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도는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예산 인센티브도 받았다. 도가 지난해 11월 근로자와 기업주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60억원이 들어가는 올해 사업의 신청인원은 2,531명으로 목표인원(2,017명)을 웃돌았다.

도는 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을 올 3월 설립했다. 공제가입 근로자와 일반회원 등 2,514명이 조합회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적립금, 출자금, 수익금으로 앞으로 기금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사업, 교육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내 10만명(공제회원 1만명, 일반회원 9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도내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선정 대상이며 지원 대상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시·군별, 기업 규모별로 안배해 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평균보다 41만원 정도 낮은 도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실직이나 퇴직 시 재취업, 창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며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업체 고용위축 방지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는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비중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도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영세사업체의 고용여건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회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해 인건비 부담도 훨씬 커졌다.

도는 이런 지역경제 여건에서 발생하는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도내 10명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정부에서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대 90~4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지원금은 제외된다.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관련된 3대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 2분기까지 7,378개 사업장에서 2만464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1분기에 1,996개 사업장(근로자 6,468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2분기에 들어서는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재신청 의사도 94%가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구비서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청서에 포함돼야 하는 서류를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감축했다.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등 서류 5종은 담당 시·군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분기별로 방문해야 하는 신청 조건도 연 1회로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료 가입이 돼 있어야 지원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정책과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저소득층 고용 위기를 최소화하도록 사회보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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