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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화천 거리두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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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화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우선 군은 18일부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그간 금지돼 왔던 대면 활동을 총 좌석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테이크아웃만이 허용됐으나 18일부터는 2~4인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 매장 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카페와 식당 모두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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