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40대 직원 공금횡령 혐의 조사
면장·계장·해당 직원 직위해제
범죄 혐의 드러날 땐 고발 조치
횡성군청 공무원이 사업 예산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횡성군은 A면행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 B(40)씨에 대해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올 7월 하순부터 11월12일까지 35차례에 걸쳐 사업 예산 4억여원을 빼내 주식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B씨는 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복지회관 통장의 공금 2,5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0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공사 대금을 복지회관 통장으로 1회 600만원씩 계좌이체해 모두 58차례에 걸쳐 3억8,900만여원을 출금했다.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인 B씨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1주일가량 출근하지 않았다. 때마침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업체 대표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지출 내역과 회계 통장 잔고를 확인하자 횡령 사실이 발각됐다.
횡성군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B씨에 대한 자체 내사와 함께 횡성군 실지 감사중인 감사원 감사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별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면장과 담당 계장, 해당 직원까지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횡성=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