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전면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부정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일부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법적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판결 이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확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없으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업 서버(18TB 용량)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절차였다.
1·2심 모두 탐색·선별 절차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해당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 단계에서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증명력 자체를 따질 수 없게 된다. 일부 물증은 애초부터 위법한 수단으로 확보돼 재판에서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시세조종과 회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추가돼 총 23개 혐의로 확대됐지만 역시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주가 관리 등 일련의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한 ‘부정한 계획 수립’이나 ‘보고서 조작’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추측과 시나리오, 가정에 기초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선,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설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2015년 들어 부채로 인식하며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에피스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콜옵션은 실질적 권리였고 회계 변경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을 ‘합리적 이유 없는 지배력 상실 처리’로 판단하면서 분식회계 여부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강해 제출했지만, 2심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임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병의 필요성과 비율 결정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상 손해나 공모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일부 피고인의 증언 역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상고심에 회부했지만, 이날 최종심에서도 기존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일지]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수사부터 무죄 확정까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2월 6일 = 검찰, 이재용 회장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 2월 7일 =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제기 의견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
▲ 4월 2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사건 소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배당
▲ 7월 17일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상고 기각해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