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골 유흥주점 업주를 공갈·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은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6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유흥주점 업주 B씨를 협박해 돈을 받거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처음에는 단골손님이란 이유로 피해자가 묵인하고 넘어갔던 행위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