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새마을금고 내부고발 포상금 10배 ···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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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벌어져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향으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를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받아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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