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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 쓰레기 소각 산불 고의·과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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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 와중 2건 발생

군 “계도 강화 집중 단속”

【홍천】동해안 산불 진화작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비상상황임에도 홍천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9분께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산187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1㏊를 태웠다.

산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헬기 3대, 진화차 및 지휘차 등 장비 20여대,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 공무원 등 인력 80여명이 투입됐고, 경기 가평 등 인근지역의 임차헬기까지 지원요청을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종이상자 등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서도 한 주민이 쓰레기와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졌다. 산불 발생 30분만에 200㎡를 태우고 홍천군 산불집중감시단에 의해 진화됐다. 지난달 24일 두촌면 역내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공사장 용접에 의한 실화였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도하고 있음에도 동해안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중에 쓰레기 소각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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