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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10월까지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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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 471-5번지 일원 군유지 19~23면
-불법주차·방치 차량 투명한 관리 기대  

【양양】양양군이 지역에 처음으로 차량견인보관소를 구축한다.

양양군은 불법주차, 운행정지 차량 및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민원에 빠른 대응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는 월리 471-5번지 일원의 군유지로 면적은 1,518㎡다.

주차구역 19~23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관리사무소 CCTV 등 보안 출입시스템을 설치해 견인차량 보관 및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양양군에는 자체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차량 위치 확인이나 보관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군은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차량 보관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견인차량 관련 민원도 줄여나가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견인 차량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관소 운영으로 방치기간 모니터링, 견인조치 등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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