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최종 진단을 받은 강원지역 경찰관(본보 10일자 5면 보도)과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정선군 20대 공무원(본보 지난 3일자 5면 보도) 등이 인과관계와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혹은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검토 결과 중증임에도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환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