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명 사망 3명 실종 의암호 전복 사고는 '수해' 아닌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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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안전·수난사고로 분류”

지난 6일 발생한 의암호 전복 사고는 9일 현재까지 사망 3명, 실종 3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하지만 9일 오전 7시까지 강원도가 집계한 수해 현황에 인명피해는 부상 2명뿐이다. 이 2명은 지난 2일 새벽 2시7분께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서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다친 송모(여·81)씨와 손녀 김모(13)양이다. 의암호 전복 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암호 전복 사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수난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댐을 방류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종자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고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00% 사회재난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댐 방류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 수난사고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구조·수색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폭우는 야속하기만 하다. 가족들은 소방 당국 등에 “실종자가 발견됐던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달라”, “소양강댐 수문 일부를 닫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도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안전한 상황에서 수색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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